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(단기 근로) 가능 여부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확인 하세요.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?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(단기 근로)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근로 시간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조건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✅ 허용되는 조건
- 1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(주당 14시간까지 가능)
- 월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 (2024년 기준 약 86만 원)
- 단기 근로(1개월 미만) 시 신고 후 일부 지급 가능
🚨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조건
-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
-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 감액
- 신고 없이 근무 시 부정 수급으로 환수 조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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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신고 방법
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✅ 신고 절차
- 온라인 신고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
- 방문 신고: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고
- 전화 신고: 고용보험 상담센터(☎1350) 문의
📢 아르바이트 신고 바로가기 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
마무리하며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, 근로 시간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신고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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